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6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갱신 제도를 도입해 국제기준에 맞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후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국제 항공기구는 주기적인 기량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는 특히 일반항공 관련 자격관리가 부실합니다.
자격증명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행위 시 처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종사자의 자격 요건 유지 여부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 항공 안전이 더 잘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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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