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3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과 같이 변경신고를 입주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 긴급 주거지원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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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