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특정 요건 하에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은퇴 후 생활비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 건강보험료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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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