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특정 요건 하에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은퇴 후 생활비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 건강보험료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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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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