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9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 정비구역에서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동의 비율을 70%까지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노후 정비사업이 정상화되게 됩니다.
  • 국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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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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