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석조건 전자장치 훼손·도주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하고 도주해도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안이 부족합니다.
구속집행정지 제도에서도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훼손·도주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보석 피고인의 도주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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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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