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3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권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지명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명 절차가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 미흡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권 문제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각계 대표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지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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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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