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소상공인과 용달·택배 차주 등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노후 경유화물차 교체에 부담을 겪습니다.
노후된 경유화물차는 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차량 교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대기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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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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