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재외국민도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내 거주 국민만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효력 발생의 신분증명서 요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신분증 요건을 모바일 운전면허증까지 포함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게 됩니다.
- 행정 절차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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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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