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재외국민도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내 거주 국민만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효력 발생의 신분증명서 요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신분증 요건을 모바일 운전면허증까지 포함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게 됩니다.
  • 행정 절차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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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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