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9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허 침해소송의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해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특허 침해소송에서 증거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습니다.

권리자가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해 권리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기술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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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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