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문위원회 규정과 전문위원 규정을 구분하고 전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해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연구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전문위원의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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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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