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에서 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공주택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이 자택에서 의료·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기관에 제공해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 사회적 돌봄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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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