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5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침해 사고 시 신고·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항공사 직원이 유명인의 탑승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행 법상 항공교통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침해 사고 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 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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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