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비위로 징계받은 법관이 동종·유사 성비위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제척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법관도 유사한 사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성비위 징계를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한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제척합니다.

통과되면

  • 재판의 공정성이 더 잘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의 재판부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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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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