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비위로 징계받은 법관이 동종·유사 성비위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제척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법관도 유사한 사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성비위 징계를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한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제척합니다.
통과되면
- 재판의 공정성이 더 잘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의 재판부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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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