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1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 있는 사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 스토킹 같은 범죄자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범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이며 피해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라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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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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