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8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 미만인 사람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어요.
법원이 권력분립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찰총장, 행정기관 장 등 대통령 임명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법원 수장진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원의 실질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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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