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5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소비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지역 내에서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등으로 원거리 송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송전선로 건설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 소비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지역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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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