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기술을 지정·고시대로 적용하지 않은 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중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신기술을 지정대로 적용하지 않은 자에게 벌칙 근거가 없어요.
신기술 지정 후 거짓 서류 제출자는 처벌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지정대로 적용하지 않은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 내용대로 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을 두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정한 신기술 활용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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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