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99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살인·상해·성범죄·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자를 증인으로만 참여시키고 사건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검사의 소극적 공소 진행이나 재판 중 2차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에 참가하여 증인신문·증거신청·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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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