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91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비산먼지 발생 규제 위반 시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산먼지(먼지 발생 사업)에 신고와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신고 의무와 억제 시설 의무를 계속 위반해도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제한 같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제한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산먼지 규제 위반에 대한 행정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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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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