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벤터기업부장관의 사건기록 송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위반 사실 증명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중소벤터기업부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장관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사건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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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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