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벤터기업부장관의 사건기록 송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위반 사실 증명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중소벤터기업부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장관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사건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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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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