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2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직무대행 체제 도입으로 임원 인사의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감사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권한 행사로 인한 책임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만료 임원은 단순 현상유지 업무만 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의 정책이 공공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