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0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조성 완료 기한을 '착수' 기준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되,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성을 완료해야 경감 혜택을 유지하고 있어요.
통상 산업단지 조성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되어 실제로는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조성 완료 기한을 '조성공사 착수'로 바꿔서 사업시행자가 저렴한 원가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조성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저렴한 산업시설용지 공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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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