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대통령 임기와 연동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정권 교체 후에도 기존 임원들이 잔여 임기를 보장받고 있어요.

임기 체계가 대통령 임기와 맞지 않아 정권 교체 때마다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공공기관 운영에서 비효율과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고, 기관장은 대통령 임기 만료 시 함께 임기가 끝나도록 해서 정책 연속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공기업 인사가 정부 정책과 더 잘 맞을 수 있게 됩니다.
  •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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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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