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0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상법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기상법은 기상관측과 예보 등 기상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 현상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기상 서비스를 개선해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 활동을 더 잘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기상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이상 기상에 대한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상법의 다른 법안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