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1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했으나, 비아파트만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 공급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청년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같은 소규모 가구 증가로 소형 임대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합니다.

통과되면

  •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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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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