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5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현행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단순 연장 전에 중·장기 구조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운영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등교육 재정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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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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