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 분류 심사에 드는 비용을 질의자 부담으로 하고 민원 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령상 약 500여종의 지정 마약류가 있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 물질이 마약류인지 확인하는 질의가 증가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 유발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어요.

마약류 분류 등에 관한 심사 결과 통지 절차를 명시하고, 심사 비용을 질의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분류 심사 비용을 질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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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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