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의료기관 거래가 있는 업체로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임대하는 업체도 많은데, 이들도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를 의료기관에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로 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일반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지출보고서 의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의료기기법의 다른 법안

의료기기법 관련 법안 3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6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