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4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인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경험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개설 허가 단계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어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위원회가 공단에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인원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 사무장병원 방지 역량이 개설 허가 단계에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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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6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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