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장치 설치를 우선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몸비(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로 인한 보행 중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72%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10명 중 4명이 걸으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어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가 어린이 보호구역 우선설치 시설에 포함되게 됩니다.
-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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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