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장치 설치를 우선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몸비(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로 인한 보행 중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72%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10명 중 4명이 걸으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어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가 어린이 보호구역 우선설치 시설에 포함되게 됩니다.
  •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6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