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로 인정하여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정비가 필요했어요.
자전거 형태의 제동장치 없는 물품의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이 특정 도로에서 금지되게 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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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