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8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내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과 합의 시 임대의무기간 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건설공사비용 물가상승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분양가가 크게 올라 임차인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었어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차인이 물가상승에 따른 분양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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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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