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벤처투자 대상 기금을 전체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5% 이내로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44개 법정기금으로 제한하고 출자비율을 10% 이내로 정하고 있었어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고, 규정된 기금도 법 폐지나 명칭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가능한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법정기금이 벤처투자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벤처투자 출자비율이 15%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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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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