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벤처투자 대상 기금을 전체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5% 이내로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44개 법정기금으로 제한하고 출자비율을 10% 이내로 정하고 있었어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고, 규정된 기금도 법 폐지나 명칭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가능한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법정기금이 벤처투자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벤처투자 출자비율이 15%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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