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판매 시장의 부정한 거래를 막고 실태를 파악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들이 거래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의료기기 시장의 실제 거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어려워요.
의료기기위원회가 판매질서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를 실태조사하며, 특수관계인 거래를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기 시장의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불공정 행위가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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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