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협력업체가 해킹을 당했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침해 우려 시 신고해야 하지만, 그 협력업체가 해킹을 당해도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 위험이 있는데도 보안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도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협력업체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이 사전에 감지되고 대응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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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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