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6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도 임차인과의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임대사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돼요.
그 이후에도 임차인과의 계약이 유지되는데 임대사업자 지위가 없어져서 세제 혜택을 잃게 되고, 신설된 다른 유형의 임대사업자와 형평이 맞지 않았어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보고 세제 혜택을 계속 인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대사업자들의 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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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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