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9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50인

한 줄 요약

해산된 특별위원회의 위증 사건도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원회가 증인 조사를 한 후 위증이 드러나면 그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하는데, 특별위원회가 해산되면 고발 주체가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서 위증이 밝혀진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로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위증 사건이 언제 드러나든 국회가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