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2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요.
국민이 판결 내용을 쉽게 알 수 없어서 사법부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도 포함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법원의 판단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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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