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4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에 중대한 착오가 있을 때 전체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착오를 정정할 수는 있지만, 등록부 자체를 다시 만드는 건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시아버지를 배우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받아요.

직계인척을 혼인한 사람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중대한 착오가 있으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잘못된 기록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근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2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