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1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보안 업무 외에도 내란·반란 등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2024년 비상계엄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시도하는 등 수사권이 남용되었어요.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과 정보수집 본연의 기능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부 기구의 수사권 남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민간의 자유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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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