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0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 안내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만 올라와서 환자들이 놓치곤 해요.

환자가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어서 다른 병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의료기관은 최근 1년 내 진료한 환자에게 폐업이나 휴업을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알려줘야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줄어들고 진료기록 이관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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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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