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9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경찰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람 중 일부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어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할 수 있었어요.
실제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이름을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기재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 과정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검사와 경찰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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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