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5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간병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병원만 대상이고 요양병원은 제외되어 실효성이 낮았어요.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명시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국민이 아플 때 충분히 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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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