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기관의 세제 지원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등이 받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데 세제지원이 중단될 수 있었어요.

사회복지를 위한 세제 지원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 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지속되고 취약계층 보호가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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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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