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0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받는 취득세 감면을 2025년까지에서 2028년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을 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이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도심 재개발 수요가 계속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도시개발사업 등의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부담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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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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