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 양육 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녀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구입에 취득세 감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고, 출생아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무주택 가구와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이 계속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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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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