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야간 진료 범위를 명시해 소아 진료기관 지정 기준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행 규정에 야간 진료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조기 진료 기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야간 진료 범위를 의료기관 통상 운영시간 제외 시간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소아환자 의료 공백 방지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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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