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9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별정우체국의 재산세 감면과 주민세 면제를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에게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현재 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별정우체국의 세제 지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역 우정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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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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