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조합의 중소기업자 간주 특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조합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공공기관 납품에서 특례를 받고 있었어요.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임업인의 판로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산림조합의 중소기업자 간주 특례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임산물 판로 확보가 지속되게 됩니다.
  •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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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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