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1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심사기관에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은 지정 시 유효기간이 없어요.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은 4년 유효기간 제도가 있는데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요.

심사기관에 4년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심사기관의 정기적 검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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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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